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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방학중 국가근로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

등록일 2026-06-15 작성자 관리자 조회 70 카테고리 국가

1. 방학중 근로기간은 6/23(화)부터로, 종강을 하였더라도 6/22(월)까지는 반드시 학기중 근로시간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.

   해당기간 방학중 근로시간표로 근무할 경우 부정근로에 해당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방학중 학적변동(수료/졸업) 예정자의 경우, 8/19(수)까지만 근로 가능합니다.

   학위수여일 이후 근무할 경우, 해당 근로장학금은 지급이 불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※ 2026-1학기 국가근로 운영기간 : 2026.3.1. ~ 8.31.

  - 학기중 : 2026.3.1. ~ 6.22.

  - 방학중 : 2026.6.23. ~ 8.31. (단, 수료 및 졸업예정자는 8.19.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