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 2021-겨울학기 국가근로장학 주요사항 안내(근로장학생 필독)
2021-겨울학기 국가근로장학 주요사항 안내(근로장학생 필독)
1. 2021-2학기(겨울방학포함) 국가근로장학 자체선발기준 : 붙임참조
2. [중요] 2021-2학기 겨울방학 근로학생 안내사항
가. 겨울방학 시작일 : 12.20(월)
※ ~12.17까지는 기존 수업시간표와 겹치는 기간 근로가 불가능함
나. 2021-2학기 학기중부터 겨울방학까지 계속 근로하는 학생은 12.18(토)~19(일) 기간동안
겨울방학 근무스케줄로 변경 필요
다. 2021-겨울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기간 : 12.13(월) ~ 12.24(금)
- 2021-겨울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추가 입력기간 : 12.27(월) ~ 12.29(수)
- 학업시간표는 반드시 본인 유드림스 시간표와 일치해야함. (미일치시 부정근로)
- 2021-겨울방학에 국가근로를 진행하는
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에 시간표를 입력 및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라. 학적변동에 따른 근로 가능일
- 2022-봄 졸업/수료 예정자 : 2022.2.16(수)까지
- 2022-1학기 휴학예정자 : 2022.02.28(월)까지
3. 국가근로장학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 등 관련 주요 안내사항
- 출근부 미입력시 해당월에 출근부 수정이 완료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이
불가능함으로 출근부에 문제가 있을시
즉시 담당자와 소통하여 정정해야 함.
- 2021-1학기부터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
※ 국가근로장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 사용방법 및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- 출근부 입력기한 : 근로당일
- 출근부 미입력/수정 횟수 제한 : 학기당 50회
-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: 학기당
최대 520시간
※ 520시간 예외 대상 : 장애인, 다자녀가구(본인
포함 형제·자매가 3명 이상, 미혼에 한함), 다문화·탈북가정 자녀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자,
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, 학업·육아 병행 근로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
※ 신청필요시 교무학생지원팀으로 연락(02-2260-3044)
- 근로시간 인정시간 단위 : 30분
단위 장학금 지급
- 서약서/사이버오리엔테이션 : 국가근로장학생
선발 후 수강가능
- 업무스케줄등록,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: 9월 1일 이후에 등록 가능
※ 9월 1일 근로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근로시작시간 이전 업무스케줄 등록 안내 필요
(예) 9월 1일 9:00부터
근로하는 학생은 9월 1일
0시 ~ 8시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
9월 1일 14: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9월
1일 0시 ~ 13시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
9월 3일 9: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9월 1일 0시 ~ 9월 3일 8시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