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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2021-겨울학기 국가근로장학 주요사항 안내(근로장학생 필독)

등록일 2021-12-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26 카테고리 국가

2021-겨울학기 국가근로장학 주요사항 안내(근로장학생 필독)

 

1. 2021-2학기(겨울방학포함) 국가근로장학 자체선발기준 : 붙임참조

 

2. [중요] 2021-2학기 겨울방학 근로학생 안내사항

. 겨울방학 시작일 : 12.20()

~12.17까지는 기존 수업시간표와 겹치는 기간 근로가 불가능함

. 2021-2학기 학기중부터 겨울방학까지 계속 근로하는 학생은 12.18()~19() 기간동안 
       겨울방학 근무스케줄로 변경 필요

   . 2021-겨울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기간 : 12.13() ~ 12.24()

- 2021-겨울 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추가 입력기간 : 12.27(월) ~ 12.29(수) 
     -
학업시간표는 반드시 본인 유드림스 시간표와 일치해야함. (미일치시 부정근로)
     - 2021-
겨울방학에 국가근로를 진행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에 시간표를 입력 및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. 학적변동에 따른 근로 가능일

  - 2022-봄 졸업/수료 예정자 : 2022.2.16()까지

  - 2022-1학기 휴학예정자 : 2022.02.28()까지

 

3. 국가근로장학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  관련 주요 안내사항

- 출근부 미입력시 해당월에 출근부 수정이 완료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함으로 출근부에 문제가 있을시
     즉시 담당자와 소통하여 정정해야 함.

- 2021-1학기부터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

국가근로장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 사용방법 및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여 근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- 출근부 입력기한 : 근로당일

- 출근부 미입력/수정 횟수 제한 : 학기당 50

-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: 학기당 최대 520시간
    
520시간 예외 대상 : 장애인, 다자녀가구(본인 포함 형제·자매가 3명 이상, 미혼에 한함), 다문화·탈북가정 자녀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, 학업·육아 병행 근로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
    
※ 신청필요시 교무학생지원팀으로 연락(02-2260-3044)

- 근로시간 인정시간 단위 : 30분 단위 장학금 지급
   -
서약서/사이버오리엔테이션 :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후 수강가능
   -
업무스케줄등록,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: 9 1일 이후에 등록 가능
     
9 1일 근로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근로시작시간 이전 업무스케줄 등록 안내 필요
          (
) 9 1 9: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9 1 0 ~ 8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
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9
1 14: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9 1 0 ~ 13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9
3 9: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9 1 0 ~ 9 3 8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