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zone

[필독] ★ 2022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주요사항 안내

등록일 2022-08-31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29 카테고리 국가
[필독] ★ 2022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주요사항 안내

 


1. 국가근로장학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 등 관련 주요 안내사항

 

  -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운영 중

    ※ 국가근로장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위치기반(GPS) 모바일 출근부 사용방법 및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  

  - 서약서/사이버오리엔테이션 :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후 수강가능  

  - 업무스케줄등록,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: 9월 1일 이후에 등록 가능 → 업무스케줄 근로시작일 자정(00시)부터 입력 가능

    ※ 9월 1일 근로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근로시작시간 이전 업무스케줄 등록 안내 필요

       (예) 9월 1일 9:00부터 근로하는 학생은 9월 1일 0시 ~ 8시 59분 사이에 업무스케줄 업로드

  - 출근부 입력기한 : 근로 당일

  - 출근부 미입력/수정 횟수 제한 : 학기당 50회

  -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: 학기당 최대 520시간

     ※ 520시간 예외 대상 : 장애인, 다자녀가구(본인 포함 형제·자매가 3명 이상, 미혼에 한함), 다문화·탈북가정 자녀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자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, 학업·육아 병행 근로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

     ※ 신청필요시 교무학생지원팀으로 연락(02-2260-3617)

  - 근로시간 인정시간 단위 : 30분 단위 장학금 지급

 

2. 2022-2학기 학업시간표 입력기간 : 8.22.(월) ~ 9.23(금)

  - 학업시간표는 반드시 본인 유드림스 시간표와 일치해야함. (미일치시 부정근로)

  - 2022-2학기 국가근로선발 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에 시간표를 입력 및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 

3. 2022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상세 안내 : 국가근로장학 사전안내자료 첨부 참조

  ※ 2022-2학기 본교 자체선발 기준 공지사항 참조

 

4. 기타 유의사항 ☆ 2학기 변경 사항 ☆

  - 근로기관-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횟수 1회에서 2회로 증가

    ※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1차 평가 필요

    ※ 당해학기 8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

    ※ 근로시간이 40시간, 8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평가요망
  - 상호평가 2차 평가 기준 시간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